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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한 달간 이루어집니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그리고 지급대상을 정리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1.05.01.토 ~05.31. 월
  • 지급시기 심사 후 9월 중 지급 예정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면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9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구로 나뉘며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계산해보기를 통해 근로장려금지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버튼
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
2021근로장려금 계산 예제 결과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예

단독가구 : 최소 3만원 ~150만원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최대 수령구간)
  •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 최소 3만원 ~260만원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최대 수령구간)
  •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 최소 3만원 ~300만원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최대 수령구간)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일/신청일

 

 

2021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020년 소득과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구로 나뉘며 연소득 금액은 아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2020년 소득과 함께 재산소득 기준 양쪽 모두 만족되어야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소득은 만족하지만 재산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재산소득은 만족되지만 2020년 소득이 만족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연소득)
  • 홑벌이가구 - 3,000만원(연소득)
  • 맞벌이가구 - 3,600만원(연소득)

- 재산소득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금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4,000만원 기준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PC 홈텍스 신청화면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손택스 앱 화면
손택스 앱 화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 ARS로 신청하기 -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1544-9944로 전화 겁니다.  1번 장려금 입력 한뒤 주민번호 13자리와 #버튼을 입력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버튼을 입력합니다. 1번 동의 입력한 뒤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한 후 종료합니다.

 

2. 모바일앱 손택스 앱으로 신청하기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 한뒤 근로자녀장녀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연락처및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PC 홈택스로 신청하기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상단 신청제출 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요건확인에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간편신청 일반신청 버튼
근로장려금 간편신청/일반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PC 홈택스로 신청하기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상단 신청제출 탭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요건확인에서 인적사항,소득명세, 전세금명세를 작성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뒤 신청확인 및 전송을 선택하여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2.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으로 전화 신청하기

3. 세무서에 문의전화 후 우편접수하여 서면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1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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