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하는법 정리했습니다. 퇴사후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중도퇴직자가 퇴사 후 이직 한 이직자 연말정산과 이직하지 않은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그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
퇴사후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자의 이직후 연말정산과 이직 하지 않은 퇴사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이직후 연말정산
지난해 직장을 옮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은 새로 옮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직 전 회사의 급여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후 연말정산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불편하게 퇴사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기 힘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직후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전 직장을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취업 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퇴사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퇴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했을 때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건강보험료,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상관없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