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는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각 단체별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종류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과 한도가 다릅니다. 기부금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4가지 입니다.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정기부금
1.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은 비종교단체로 사회복기법인, 유치원, 정부 허가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2.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연구비, 교육비, 시설비, 장학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인이 소속된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후원목적의 기부금을 말합니다.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과 그 외 기부금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종류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 그외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은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 |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 공제율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 - 25%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스독금액 10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30%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통합 공제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지정기부금 _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기부금 _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10% |
정치자금기부금 한도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이 10만 원 이하 인 경우 110분의 100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천만원 전액 공제 됩니다.
근로소득 범위 안에서 공제되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모두 합산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합산금액이 1천만 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공제받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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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기부금 영수증은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에서 발급해 주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도 해당 기부처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과 소속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은 모두 확인되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또는 공익단체에서 국체청에 기부금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교회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액을 다르게 기술하거나 주요 사항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간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영수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환급금 넉넉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