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는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이고 절차와 기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Wee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가와의 2주 이상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을 숙려 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절차
학생자퇴서제출 + 학교 상담의뢰 → Wee 클래스 상담치료 진단 → 학교 복귀 or 학업 중단
학교와 학생의 상담과정을 통해 학생이 자퇴서를 제출하게 되면 Wee클래스에서 맡아 상담, 치료, 진단과정을 거쳐 학교에 복귀할지 학업을 중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학생과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 학생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제외대상
▷질병치료 ,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나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이유로 자퇴 희망하는 경우
▷연락두절, 행방불명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으로 퇴학한 경우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고등학교 졸업할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함)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
학교장은 심리적 정서적 요인으로 학교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의 기회
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숙려 대상인 학생은 숙려기간의 선택권이 있으며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소 2주이상 ~ 3주 (~50)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되도록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개척할지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