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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증 헬맷의무 범칙금 알아두세요

 

 

2021년 5월 13일 부터 전동 킥보드 법개정 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원동기면허증 없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계도기간이 지나면 범칙금과 처벌 등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무면허 운전 시에 범칙금은 10만 원이고 전동킥보드를 2인이 동반 탑승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최근 3년간 4개 증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 2018년 225명, 2019년 447건으로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사상사 수도 2017년 128명·2018년 242명·2019년 481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면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마련과 시행은 당연해 보입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전동킥보드 계도기간

전동킥보드 계도기간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2021년 6월 말까지 한 달간입니다.

 

  • 계도기간이란?
    새로운 제도를 일깨우는 기간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특정 제도를 바꾸거나 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고지와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계도 기간 동안에는 법 개정 관련 고지만 할 뿐 단속이나 행정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 무면허 운전 금지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통행금지)

보도(인도) 통행은 금지이며 지정차로 통행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입니다.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가 있을 경우 함께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입니다.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

야간 운전 시에는 등화장치(라이트)를 작동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입니다.

 

 승차정원 준수 의무(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등 1인)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등 1인으로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음주운전금지

음주운전 시 범칙금은 10만 원이며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어린이 운전 금지 / 운전금지 못하도록 지도할 보호자 의무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운전하게 되면 보호자가 처벌받게 되며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과태료
전동킥보드 범칙금 과태료

 

전동킥보드 신고방법

전동킥보드 위반 목격 시 112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새 전동킥보드 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예방을 위해 법개정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동킥보드 법 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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