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거나 복무 중인 군인등 5차 재난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써 성인 개별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가족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경우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며 아래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일세대 구성원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등)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등), 세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와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 대리인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군인 대리 신청 방법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를 준비하여 사진 촬영한 뒤 대리인에게 전송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본인) 신분증과 서류사진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
- 군인 - 위임장, 현역복무확인서 작성 - 사진촬영 - 대리인에게 송부
- 대리인 - 대리인(본인) 신분증, 서류(사진) 지참 - 주민센터 신청
준비서류
- 위임장, 현역복무확인서
* 사진촬영 가능
* 원본 우편송부도 가능
대리인자격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해당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