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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민신문고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과 서류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셨다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지급대상자가 2021년 06월 30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1.09.06~11.12 까지
  • 첫주_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9.6.~9.10.)

 

신청 방법

1.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 본인인증방법 -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2. 신청서 작성한다. (하단 서류 첨부)

3. 기관선택 후 제출 한다.

 

 

국민지원금-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준비서류

-본인확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자동차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_외국인
  •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_미성년자
  •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_미성년자
  •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대리신청

  • 가출·실종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 해외체류 출입국사실증명서
  • 의사무능력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 입양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 시설거소·대리양육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장 대리신청)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혼인

  •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동거인↔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 귀국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폭력·학대 피해자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사용자신고안내

휴·폐업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급여감소

  •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_가입자 신고

휴·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한 후 
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
 
**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재산 미포함)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휴·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실직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17MB

 

 

이의신청 처리 결과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 이내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제외라면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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