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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제출 준비 서류 절세 방법 까지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포함되지 않아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 정리했습니다. 절세 방법 함께 체크하시고 빠짐없이 제출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의 총소득을 계산하고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교육자료 확인하기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한 달간 근로자는 회사에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한 뒤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계산 한 뒤 원천 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3월 10일까지 회사는 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기간 : 1월 15일 ~ 3월 
  • 2023.01.15 ~ 2023.02.15 :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하는 기간 
  • 2023.01.20 ~ 2023.02.28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 계산 후 원천 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2023. 03.10 :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방법으로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방식으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확인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한도 제외 항목 제출 서류 정리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독감, 감기 등 트윈데믹으로 가족 의료비 지출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요.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본인과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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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내용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포함됩니다.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

-월세 세액공제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2023 연말정산 변경 내용

2023 연말정산 변경

 

2023 연말정산 변경 내용을 챙기시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 2022.07월~12월 이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2.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시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 원 내 20%의 소득공제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4.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 12%→17%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0%→15%로 상향
  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지출 의료비 공제율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6.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1000만 원 이하 15%에서 20%
    - 1000만원 초과 30%에서 35%로 상향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올해 챙기기 못했더라도 관련 다음 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체크해 두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거주 사는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2.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3.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
  4. 오피스텔·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5.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 발급
  6. 안경·렌즈 구입비 영수증 
  7.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8.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9.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하는 경우 고가의 물품은 내년에
  10.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