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독감, 감기 등 트윈데믹으로 가족 의료비 지출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요.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준비 서류 잘 챙기셔서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제출 서류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는 물론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새액공제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로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란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으로 기본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부녀자, 6세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를 말합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합산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 총급여 3% 지출
- 기본 공제율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30%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님 등 직계존속,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제출 서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영수증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영수증 및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말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확인하기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공제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경사 확인 영수증 내용
- 사용자 이름
- 금액
- 시력교정용 명시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사용자 이름, 의료기기명,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판매자 확인 영수증 내용
- 사용자 이름
- 의료기기명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전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공제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금액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을 확인하는 산후조리원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확인 영수증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성명
- 산후조리워 이용금액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내용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 및 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에 관한 의료비
- 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해당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에 해당하는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