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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세 월세 자금공제 정리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내용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 월세 세액공제 내용 잘 살피시고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며 원리금 상환액 이자부담이 컸습니다. 주택 구입과 임차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면 과다공제 부분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한도

무주택자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금액 소득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까지이며 한도 금액은 연 400만 원까지로 작년보다 100만 원 더 공제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2.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금융기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서류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조회하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2. 이자율 1.2 % 이상인 경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서류 준비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는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을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억 이하

-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48만 원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 공제 금액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조회하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거주 시 월세액 15%까지 연 75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보다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또는 확정일자 등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본인이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을 통해 거래가 되었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전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한도 제외 항목 제출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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