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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22년생 21년생 부모급여 영아수당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보육료 비교 정리

 

 

만 0살부터 1살 아동을 둔 가정에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2년생 부모급여는 매달 70만원씩 21년생 부모급여 는 매월 35만원씩 받습니다.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조건에 따라 부모급여 수당이 달라지므로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과 기준 나이 어린이집 보육료 함께 비교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을 시작하며 1월부터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더욱 확대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금액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 2023년 부모급여

  • 22년생 부모급여 (만 0세) : 매월 70만 원
  • 21년생 부모급여 (만 1세) : 매월 35만 원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 매월 100만 원
  • 만 1세 : 매월 50만 원

 

22년생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복지로 부모급여 확인하기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비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가 부모급여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22년생 기준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만0살 22년생 부모급여는 70만원이며, 어린이집 만0세 보육료는 51만 4천 원입니다.

 

가정보육를 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매달 70만원을 받게 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즉 부모급여 22년생 기준 70만원에서 51만 4천원을 차감한 18만 6천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22년생 가정보육 하는 경우
    → 매달 70만원
  • 부모급여 22년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 매달 18만 6천원
    →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차감

 

부모급여 21년생 기준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만1살 21년생 부모급여는 매달 35만원이며 어린이집 1세 보육료 금액은 45만 2천원입니다.

 

만1세 아동은 가정보육를 하는 경우 부모급여가 매달 35만원씩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금액이 더 크므로 추가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 부모급여 21년생 가정보육 하는 경우
    → 매달 35만원
  • 부모급여 21년생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매달 보육료 45만 2천원

 

부모급여 21년생
부모급여 21년생 어린이집 보육료 비교

 

21년생 부모급여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손 가정의 조부모 경우 조부모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복지로 상단 메뉴에 위치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뒤 부모급여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부모급여 신청하기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부모급여 신청"을 검색하여 후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하기

 

 

부모급여 신청 시기 및 지급일

부모급여 영아수당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 달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 출생한 경우 3월 안에 부모급여수당을 신청 하면 출생한 달인 1월부터 지원받으므로 부모급여 소급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기

 

하지만 1월 30일 출생 아동이 60일을 넘겨 4월에 부모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인 4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3개월치 210만 원의 지원금을 못 받게 되므로 손해가 큽니다. 부모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60일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늦어서 손해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되어 간편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인하기

 

 

부모급여 신청권자

부모급여 영아수당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으로 아동을 실제로 보호는 양육자입니다.

 

영아수당 받고 있는 경우는 자동 신청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로 부모급여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현재 등록된 영아수당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수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