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월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을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과 신청서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금은 2022년 2월 14일 이후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재택치료 또는 공동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금액
생활지원비 대상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금액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최대 1인 488,800원 / 2인 826,000원 / 3인 1,066,000원 / 4인 1,304,900원 / 5인 1,541,600원 / 6인 1,773,700원을 지급받습니다. 1일 지원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 7일 격리한 경우 생활지원비 244,370원을 받게 되고 14일 격리한 경우 월 최대 금액인 488,800원이 지급됩니다.
- 34,910원 x 7일 = 244,370원
- 14일 월 최대 금액 = 488,800원
2인 기준 7일 격리한 경우 생활지원비 413,000원을 받게 되고 14일 격리한 경우 월 최대 금액인 826,000원이 지급 됩니다.
- 59,000원 x 7일 = 413,000원
- 14일 월 최대 금액 = 826,000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제외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종사자,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입국격리자
- 방역수칙위반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휴가 직장인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및 격리된 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73,000원으로 변경됩니다.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임금을 9,160원을 기준으로 8시간 근무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대상
-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자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 73,000원(9,160원 x 8시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인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재택치료가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와 함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 격리 해제 이후(재택치료 완료 후)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