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국민 비서, 우편을 통해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5월 한 달간입니다.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예상 금액, 지급일 등 정리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5월 한 달간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05.01~ 05.31(5월 한 달간)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06.01 ~ 11.31
- 지급액 10% 감액
근로장려금을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오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2021년 기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 총소득금액과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혼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합계액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4만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3,800만 원 미만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 가구원 전체 기준
- 2억 원 미만
- 2021년 6월 1일 기준
2022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입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홑벌이가구
- 4만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3,800만 원 미만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3만 원부터 150만원까지, 홑벌이 가구 3만원부터 260만원까지, 맞벌이가구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원 ~ 300만원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금액으로 홑벌이 가구 5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맞벌이가구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홑벌이가구
- 50만원 ~ 70만원 - 맞벌이가구
- 50만원 ~ 7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추석 명절 전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 2022년 8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