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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소득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대상 확인하세요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세액공제 한도, 제출 서류 등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기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기본공제 한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인 4인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배우자 나이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나이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간 100만원 이하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기준입니다.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만20세 이하 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수, 제수씨, 제부, 형님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님, 조부모, 증조부모를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자녀, 손자, 증손자, 입양자 등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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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공제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부녀자 공제 1인당 50만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 배우자 있거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여성근로자
    한부모 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시기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가 완치된 경우 완치판정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 과세 연도 12월 31일 
    • 사망일 전날기준 
    • 장애완치 전날기준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0일에 결혼한 경우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요건에 부합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결혼한 경우 2025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에 부양하던 아버지가 75세에 사망한 경우 전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150만 원과 함께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까지 받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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