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두면 부양가족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뜻과 매년 헷갈리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기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 1월 15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작년에 지출한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내역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후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 신고센터 운영
- 1월 15일 ~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며 요청한 자료는 1월 20일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자료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시 신고센터 바로가기
- 국세청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자동입력 되기 때문에 준비할 자료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생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기본공제를 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지출자료를 확인하려면 먼저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부양가족 지출내역 조회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부양가족 지출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
- 국세청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놓쳐서 공제항목에 빠진 경우 3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회사에 공개하기 싫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과거 5년 안에 빠진 내역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준비가 쉬워집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준비 철저하게 하시고 13월 월급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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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이란 정부가 전년도 근로자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고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원천징수비율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용된 세율에 징수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비율이 높게 책정된 경우 매달 급여는 적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정확한 소득세 납부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정확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뜻은 연말까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월이 되면 작년 한해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확하게 정산받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항목이 많다 보니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는 근로자 지출한 비용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본공제
- 인적공제 추가공제
-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공제
- 기타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기타 소득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뜻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은 뒤 산출된 산출세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 의료비
- 교육비
- 연금계좌
-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환급받게 되는 경우 환금 세액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