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 사용빈도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중복 공제되는 항목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의 지출금액은 연소득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에서 25% 이상 지출한 금액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직불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예를 들어 총 급여 4천만 원 근로자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지출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출액 1천만 원 중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250만 원이며 추가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정리하자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6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450만 원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한도
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 전통시장 | 40% (23.1.1. ~ 3.31.) 50% (23.4.1. ~ 12.31.) |
*영화관람료는 2023.7.1. 이후 부터 적용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등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 대중교통 | 80% (23.1.1.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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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 30% (23.1.1. ~ 3.31.) 40% (23.4.1. ~ 12.31.) |
문화생활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대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율은 올해부터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도서비, 공연비,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문화생활비에 대해서 3월까지의 지출금액은 30%, 4월부터 지출된 금액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중교통비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40%, 4월부터 12월까지는 5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항목
대부분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되는데 이런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적용받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다 가능합니다.
구분 |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
학원비(취학전 아동만 해당) | 교육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X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X |
보험료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확인하기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확인하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 내용 |
자동차 구입비용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
자동차 리스비용 | 렌타비용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군인공제회비, 우체국보험 등 |
공과금 |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아파트관리비, 휴대폰, 전화비,도로교통비, 국세, 지방세, 지자체 수수료 등 |
기부금 |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
월세 | 월세액 |
면세물품 | 면세점, 비행기 및 선박 면세물품 구입비 |
교육비 | 어린이집 보육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비 |
자동차를 구입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수업료, 학교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 국세, 전기요금, 수도비, 휴대폰비, 가시비,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기부금, 면세물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챙기시고 최대한의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