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한도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공제 대상을 확인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몰아주기가 유리할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지출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항목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둘 중 한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한도
대상 | 교육비 공제 한도 | |
근로자 본인 | 전액 | |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 장애인 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제외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근로자의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한도 300만원 x 15% = 45만 원 (1인당)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은 교육비 지출액의의 15%이기 때문에 1인당 45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제대상입니다. 학교, 어린이집등에 지급한 급식비, 우유급식비, 간식비도 모두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구입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 등 지출한 수업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대상 | 교육비 공제 항목 | |
본인 |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학자금원리금 상환액 |
한도 없음 |
미취학아동 | 비육비용 특별활동비 급식비 간식비 학원비 |
*학원비는 납입증명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조회) |
초,중, 고등학생 |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수강료 교과서 구입비 교복 및 체육복 (1인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1인단 30만원) |
*학원비 공제 대상 아님 |
대학생 | 대학등록금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
교재비 제외 대학원비 제외 |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수능 응시 및 입학전형료를 지출 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없는 장애인의 모든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교육비 공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하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소득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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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제출 서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비, 도서구입비, 교복구입비 등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납입증명서 또는 구입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상호명 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공제 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출서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