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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조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추가공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기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가장과 배우자, 부모님 2명, 자녀 2명의 가족이 5명일 경우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하여 총 9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하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소득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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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후손에 이르는 혈족으로 자녀, 손자, 증손 등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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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과 함께 소득 기준도 함께 부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적공제 기준일자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안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12월 31일 전에 부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장애인, 70세 이상, 부녀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 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인 가족이 있는 경우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 원 경로우대 추가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