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대부분 세액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커집니다. 하지만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의 경우는 다른데요.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항목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내용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은 총급여액에서 3% 이상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예를 들어 아빠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엄마 연봉이 3천만 원일 때 남편은 150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3천만 원의 3%인 90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보다 60만 원 기준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맞벌이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자녀를 엄마 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눠서 배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눠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자녀 공제를 받을 때는 셋째 자녀부터 30만 원으로 공제혜택이 커지므로 나눠서 등록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한명당 15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녀 두 명을 등록하면 총 30만 원이 공제되고 셋째 자녀를 등록하게 되면 30만 원이 공제되어 총 60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아빠가 자녀 두 명, 엄마가 자녀 한 명으로 나눠서 자녀공제를 받게 되면 아빠가 자녀 기본공제로 30만 원, 엄마가 자녀 기본공제 15만 원으로 총 45만 원 밖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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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