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중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로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기준나이는 만 7세 ~ 20세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7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이 제공되므로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기준
부양 중인 자녀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7세 이상 20세 라면 자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세가 넘었더라도 장애인인 경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
- 자녀세액공제 나이 : 만 7세 ~ 20세
- 자녀세액공제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 확인
기본 자녀기본공제 금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 원
- 3명 : 60만 원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첫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 첫째 → 대상 아님
- 둘째 → 15만 원
- 셋째 → 15만 원
예시 2. 첫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첫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 첫째 → 15만 원
- 둘째 → 15만 원
- 셋째 → 30만 원
예시 3. 첫째 8살, 둘째 4살
예를 들어 첫째 8살, 둘째 4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8살 첫째만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4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1명이므로 공제금액은 15만 원입니다.
- 첫째 → 15만 원
- 둘째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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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
작년도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는 30만 원 ,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씩 세액공제 됩니다.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 기준
-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출산 및 입양한 경우 -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 금액
- 첫째인 경우 : 30만원
- 둘째인 경우 : 50만 원
- 셋째 이상 경우 : 70만 원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째 8살, 둘째 7살, 셋째 출산
예를 들어 첫째 8살, 둘째 7살이고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8살 첫째, 7살 둘째, 출산한 셋째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첫째와 둘째 2명이므로 기본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셋째는 기본공제가 아닌 출산공제를 받게 되는데 자녀가 셋째인 경우 이므로 70만 원 공제받게 되어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 첫째 → 15만 원
- 둘째 → 15만 원
- 셋째 → 셋째 출산공제 70만 원
예시 2. 첫째 5살, 둘째 입양
예를 들어 첫째 5살이고 둘째를 입양한 경우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5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입양한 둘째의 경우 입양공제 대상이므로 둘째 입양공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첫째 → 아동수당
- 둘째 → 둘째 입양공제 50만원